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제39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40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제41조 · 결정 등의 통지제42조 · 사건의 분류기호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3조 ·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조사활동의 보호제45조 · 서식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