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조사활동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권한남용 등을 통해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감정인·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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