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조사활동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권한남용 등을 통해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감정인·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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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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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