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진상조사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상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전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위원회분과위원장진상조사신청서조사개시결정조사개시기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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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상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전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
③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④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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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상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전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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