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진상조사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상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전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
③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④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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