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사건의 분리·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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