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실지조사물건현장제출자료나요구할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