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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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제30조 · 사실조회제31조 · 감정의뢰제32조 · 실지조사제33조 ·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4조 ·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제36조 · 사건기록의 작성제37조 · 사건기록의 관리제38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제39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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