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19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
③사전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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