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39조 제2항의 필수적 포함사항 이외 의결일자, 위원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추가검토재조사분과위원장분과위원장이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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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39조 제2항의 필수적 포함사항 이외 의결일자, 위원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마친 후 분과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분과위원장은 이를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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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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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39조 제2항의 필수적 포함사항 이외 의결일자, 위원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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