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39조 제2항의 필수적 포함사항 이외 의결일자, 위원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마친 후 분과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분과위원장은 이를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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