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 (사건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거나 보관하는 경우 당해 조사보고서와 해당 자료의 전자사본 또는 물건의 사진, 보관조서, 보관목록, 보관증, 표찰 등을 제36조의 절차에 따라 사건기록에 포함시키고, 보관물은 제29조에 규정된 조치를 한 뒤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반환한 경우 조사관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자료 및 반환일자와 반환받은 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된 수령증을 제출자로부터 수령한 후, 제36조에 따른 사건기록에 포함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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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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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