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청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진상조사신청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원회진상조사신청신청접수신청인개시한신청일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진상조사신청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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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진상조사신청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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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