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청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진상조사신청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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