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진상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배부한 진상조사신청서에 제42조에 따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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