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3조 (관람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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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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