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7조 (수증ㆍ수탁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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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 및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ㆍ수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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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 및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ㆍ수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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