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0조 (유물선정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소장유물 등의 선정ㆍ평가ㆍ보존관리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유물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박물관담당, 포항청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ㆍ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별표 3의 선정기준에 따른 소장유물 등의 가치평가와 등록대상 유물 등 선정에 관한 사항2. 등록유물 등 보험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3. 소장유물 등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4.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5.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의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경우)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을 보좌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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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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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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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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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