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0조 (유물선정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소장유물 등의 선정ㆍ평가ㆍ보존관리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유물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박물관담당, 포항청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ㆍ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별표 3의 선정기준에 따른 소장유물 등의 가치평가와 등록대상 유물 등 선정에 관한 사항2. 등록유물 등 보험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3. 소장유물 등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4.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5.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의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경우)
⑥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을 보좌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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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물기증증서
제 호 유물기증증서 귀하 국립등대박물관에 ( ) 등 총 점의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등대박물관장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립등대박물관 등록유물 선정기준
구분 | 선정기준 | 제외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 | ㅇ평가기준 시점에서 제작된지 50년 이상된 항로표지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수집품 ㅇ평가기준 시점에서 제작된지 50년 이상된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관련된 항로표지 장비 용품 ㅇ평가기준 시점에서 제작된지 50년 이상이 되지 않은 것이 라도 멸실 위험 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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