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1조 (유물 등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유물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등의 교육시설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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