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4조 (관람료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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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7. 만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9. 군경(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7. 만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9. 군경(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2.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3.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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