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7조 (해양문화시설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 내에 해양문화ㆍ예술의 창달과 국민들의 해양사상 증진을 위하여 전시실ㆍ미술관ㆍ홍보관ㆍ영상관, 도서실ㆍ공연장ㆍ세미나실(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 전망대, 정보 이용실, 관광ㆍ편의시설 및 체험숙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문화시설에는 미술, 조각, 사진, 도예, 서예 등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술작품 전시와 문화행사 및 해양사상 고취 등을 위하여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체험숙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해양문화시설의 대관 허가와 체험숙소 사용에 관한사항은 기술원과 지방청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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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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