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7조 (해양문화시설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 내에 해양문화ㆍ예술의 창달과 국민들의 해양사상 증진을 위하여 전시실ㆍ미술관ㆍ홍보관ㆍ영상관, 도서실ㆍ공연장ㆍ세미나실(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 전망대, 정보 이용실, 관광ㆍ편의시설 및 체험숙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문화시설에는 미술, 조각, 사진, 도예, 서예 등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술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술작품 전시와 문화행사 및 해양사상 고취 등을 위하여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체험숙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양문화시설의 대관 허가와 체험숙소 사용에 관한사항은 기술원과 지방청간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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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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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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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