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7조 (해양문화시설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 내에 해양문화ㆍ예술의 창달과 국민들의 해양사상 증진을 위하여 전시실ㆍ미술관ㆍ홍보관ㆍ영상관, 도서실ㆍ공연장ㆍ세미나실(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 전망대, 정보 이용실, 관광ㆍ편의시설 및 체험숙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문화시설에는 미술, 조각, 사진, 도예, 서예 등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술작품 전시와 문화행사 및 해양사상 고취 등을 위하여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체험숙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해양문화시설의 대관 허가와 체험숙소 사용에 관한사항은 기술원과 지방청간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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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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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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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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