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보급ㆍ홍보 및 교육2. 해양문화 및 해양사상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각종 행사의 개최3. 해양문화공간 내 시설의 대관ㆍ사용허가와 유지관리4.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술원은 제1항의 사업을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대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된 등대 이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