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3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보급ㆍ홍보 및 교육2. 해양문화 및 해양사상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각종 행사의 개최3. 해양문화공간 내 시설의 대관ㆍ사용허가와 유지관리4.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기술원은 제1항의 사업을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대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된 등대 이외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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