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8조 (복제허가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1. 유물 등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 등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유물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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