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0조 (복제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박물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 등을 복제할 것. 다만, 박물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2. 임의로 유물 등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할 것3. 복제 작업 시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5. 유물 등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품에 복제품임을 명기할 것6. 그 밖에 복제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유물 등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박물관장 및 그 소속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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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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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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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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