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0조 (복제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박물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 등을 복제할 것. 다만, 박물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2. 임의로 유물 등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할 것3. 복제 작업 시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5. 유물 등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품에 복제품임을 명기할 것6. 그 밖에 복제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유물 등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박물관장 및 그 소속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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