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장관 등"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②장관 등은 기술원에 위탁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기술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장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기술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