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장관 등"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②장관 등은 기술원에 위탁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기술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장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기술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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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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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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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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