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장관 등"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장관 등은 기술원에 위탁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기술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장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기술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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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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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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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