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6조 (개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원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야외 공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2. 전시실 등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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