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9조 (조직 및 관리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학예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직과 박물관 운영인력의 정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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