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6조 (관람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무료관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관람권은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밖에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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