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8조 (유물 등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③박물관장은 연 1회 이상 유물 등 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박물관장은 유물 등을 구입 전에 구입대상 유물 등의 가치, 가격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유물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박물관장은 제4항에 따른 자체 평가 시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평가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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