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9조 (복제 비용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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