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9조 (복제 비용의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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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허가를 얻어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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