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8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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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6.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6.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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