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조 (관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항로표지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원에 각각 위탁한다.
②기술원은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설ㆍ장비의 건설과 대규모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③기술원은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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