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박물관담당,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ㆍ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⑥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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