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7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안전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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