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9조 (유물 등의 분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 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유물 등은 별표 2의 소장유물 분류체계에 따라 즉시 분류해야 하며, 등록유물 등으로 선정하기 전에 박물관의 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물수입명세서를 출력하여 우선 관리해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유물 등마다 고유번호(이하 "유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유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유물 등에 유물번호를 표기하거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③등록된 유물 등은 유물관리시스템과 유물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등록된 유물 등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유물관리시스템과 유물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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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물기탁서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 유 물 기 탁 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기 탁 자 인적사항 | 성 명 (상호) |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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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립등대박물관 소장유물 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항로표지 장비용품 | 광파표지 | 석유/가스 등명기 | 대형 항로표지 장비용품 | 광파표지 | 석유/가스 등명기 | 중형 항로표지 장비용품 | 광파표지 | 석유/가스 등명기 | 소형 항로표지 장비용품 | 광파표지 | 전구 등명기 | 대형 항로표지 장비용품 | 광파표지 |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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