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9조 (유물 등의 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 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유물 등은 별표 2의 소장유물 분류체계에 따라 즉시 분류해야 하며, 등록유물 등으로 선정하기 전에 박물관의 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물수입명세서를 출력하여 우선 관리해야 한다.
박물관장은 유물 등마다 고유번호(이하 "유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유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유물 등에 유물번호를 표기하거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등록된 유물 등은 유물관리시스템과 유물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등록된 유물 등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유물관리시스템과 유물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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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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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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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