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2조 (대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 등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3.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 등의 보관 장소,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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