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41조 (복제유물 등의 훼손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 등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 등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물 등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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