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8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ㆍ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 조문 관계도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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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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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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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