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8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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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ㆍ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ㆍ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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