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2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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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장은 제11조에 따른 휴관일, 제12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13조에 따른 관람료, 제14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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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제11조에 따른 휴관일, 제12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13조에 따른 관람료, 제14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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