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5조 (대여 유물 등의 변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②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 등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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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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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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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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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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