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5조 (대여 유물 등의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②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 등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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