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0조 (퇴장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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