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5조 (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원에 위탁할 때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원에 위탁할 때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