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3조 (유물 등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항로표지 관련물품 및 자료의 수집ㆍ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ㆍ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ㆍ무인표지용 등명기, 무신호기 및 태양전지 등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각종 물품 및 장비2. 항로표지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헌, 피복, 사진, 미술공예품 등3. 해양ㆍ항만 관련 업무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4. 그 밖에 항로표지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존ㆍ보관ㆍ전시할 필요가 있는 물품
③지방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와 관련된 장비ㆍ물품ㆍ서류ㆍ도서 등을 용도폐지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이관대상 여부를 박물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박물관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박물관에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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