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3조 (유물 등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항로표지 관련물품 및 자료의 수집ㆍ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집ㆍ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ㆍ무인표지용 등명기, 무신호기 및 태양전지 등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각종 물품 및 장비2. 항로표지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헌, 피복, 사진, 미술공예품 등3. 해양ㆍ항만 관련 업무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4. 그 밖에 항로표지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존ㆍ보관ㆍ전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지방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와 관련된 장비ㆍ물품ㆍ서류ㆍ도서 등을 용도폐지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이관대상 여부를 박물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박물관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박물관에 이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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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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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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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