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 (위치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번지에 둔다.
②해양문화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연간 방문객 수가 10만명 이상인 유인등대 또는 역사성ㆍ심미성ㆍ활용성이 높은 등대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등대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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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물기증신청서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 유물기증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기 증 자 인적사항 | 성 명 (상호)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기 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양문화공간 지정 등대
관내 | 등대명 | 위 치 | 비 고 부산 | 영 도 | 부산시 영도구 전망로 181 | 국가 명승지 내 연간 방문객 10만명 이상 제주 | 우 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봉길 105 | 우도해양도립공원 내 연간 방문객 10만명 이상 인천 | 팔미도 | 인천시 중구 팔미로 15 | 지방문화재 지정 우리나라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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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조 · 위치 및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위탁제5조 · 계약의 체결 등제6조 ·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제7조 · 처리 상황의 감사제8조 ·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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