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 (위치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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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번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번지에 둔다.
②해양문화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연간 방문객 수가 10만명 이상인 유인등대 또는 역사성ㆍ심미성ㆍ활용성이 높은 등대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등대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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