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1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면의 불필요한 치수, 명칭, 가상 선 등을 제거 및 편집하여 실내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요소(바닥면, 벽체, 시설물 등)로 구성된 도면자료를 생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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