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2조 (품질기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기관은 실내공간정보의 세밀도 및 활용목적에 따른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실내공간정보의 품질검사는 기하 및 속성검사와 위치정확도 검사로 구분한다.가. 기하 및 속성의 품질기준은 완전성, 논리일관성, 위치정확성, 주제정확성, 기타항목을 검사하며 검사방법, 품질기준은 별표 10의 "실내공간정보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위치정확도 품질기준은 별표 11의 "실내공간정보 위치정확도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발주기관에서 활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위치정확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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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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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