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8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 3차원 모델링은 LOD2 및 LOD3 제작에 사용되며 LOD0 제작성과에 정밀한 3차원 묘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1. 구조화 편집에서 생성된 2차원 지도와 건축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층별 수평구조체(바닥면), 수직구조체(벽, 기둥)의 기초 모델링을 한다.2. 건축도면의 계단 세부도 및 창호 단면도를 확인하여 구조물의 실제 치수에 맞게 모델링한다.3. 건축도면의 시설물 상세도면에서 확인한 구조물의 형상, 위치 정보 및 시설물 조사에서 확인된 형상, 위치정보에 따라 내부 시설물을 모델링한다.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은 별표 7의 "세밀도에 따른 가시화 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4. LOD2는 벽면, 출입구 등 재질 및 용도를 구분하여 가상 텍스처 매핑을 실시한다.5. 층별 모델링 자료를 수직구조물(계단, 에스컬레이터 등)과 연결하여 건축물 전체의 통합된 모델링을 완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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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세밀도에 따른 가시화정보 제작기준 대분류 | 개방 | 실사 | 중분류 | 이동 | 실사 | 세분류 | 공간 / 시설물 | 실사 | 세밀도 | 제작기준 | 제작기준 | 제작 예 LOD0 | 세분류 시설물은 별도 표현 없음 세분류 공간은 단순 2차원 평면으로 구성 | 세분류 시설물은 별도 표현 없음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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