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8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 3차원 모델링은 LOD2 및 LOD3 제작에 사용되며 LOD0 제작성과에 정밀한 3차원 묘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1. 구조화 편집에서 생성된 2차원 지도와 건축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층별 수평구조체(바닥면), 수직구조체(벽, 기둥)의 기초 모델링을 한다.2. 건축도면의 계단 세부도 및 창호 단면도를 확인하여 구조물의 실제 치수에 맞게 모델링한다.3. 건축도면의 시설물 상세도면에서 확인한 구조물의 형상, 위치 정보 및 시설물 조사에서 확인된 형상, 위치정보에 따라 내부 시설물을 모델링한다.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은 별표 7의 "세밀도에 따른 가시화 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4. LOD2는 벽면, 출입구 등 재질 및 용도를 구분하여 가상 텍스처 매핑을 실시한다.5. 층별 모델링 자료를 수직구조물(계단, 에스컬레이터 등)과 연결하여 건축물 전체의 통합된 모델링을 완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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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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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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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