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3조 (완전성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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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내공간정보의 완전성 검사는 객체입력의 완전성과 데이터의 완전성을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1. 부재객체 입력여부, 누락객체 입력여부, 중복객체 입력여부 등 객체입력의 완전성을 검사한다.2. 실내공간정보 유통표준 데이터 스키마 무결성, ID입력의 무결성(부재입력, 중복입력, 누락여부), 분류코드 입력의 무결성(부재입력, 중복입력, 누락여부)에 대하여 검사하여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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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의 완전성 검사는 객체입력의 완전성과 데이터의 완전성을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1. 부재객체 입력여부, 누락객체 입력여부, 중복객체 입력여부 등 객체입력의 완전성을 검사한다.2. 실내공간정보 유통표준 데이터 스키마 무결성, ID입력의 무결성(부재입력, 중복입력, 누락여부), 분류코드 입력의 무결성(부재입력, 중복입력, 누락여부)에 대하여 검사하여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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