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7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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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수집된 건축도면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내부 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을 확인한다.2. 대상 시설물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조사, 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에 필요한 사항(이동 동선, 특징점 선점 등)을 확인한다.3.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지상레이저측량 장비의 주사선이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직접 도달하지 않는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레이저측량의 설치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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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1. 수집된 건축도면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내부 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을 확인한다.2. 대상 시설물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조사, 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에 필요한 사항(이동 동선, 특징점 선점 등)을 확인한다.3.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지상레이저측량 장비의 주사선이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직접 도달하지 않는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레이저측량의 설치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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