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0조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지상레이저측량 기초자료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개소별, 층별 또는 위치별로 취득된 개별 점군 데이터의 정합 등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1. 지상레이저측량으로 스캔한 점군 자료의 물량, 건수 등을 확인한다.2. 기초자료는 각 각의 측량위치에 대하여 개별적인 좌표체계를 가지는 점군자료 형식을 가진다.3. 개별적으로 수집된 다수의 점군자료를 하나로 연결된 점군자료로 병합한다.4. 지상레이저측량으로 취득된 성과자료의 공간 및 시설물 객체 작업 시 유리 같은 반사체로 인한 부정확한 데이터 및 이동물체에 의해 취득된 불필요한 점군 자료는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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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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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