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5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초자료 전처리, 현황조사가 반영된 도면자료에 절대위치좌표를 적용한다.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위치기준은 본 규정 제4조를 따른다.2. 절대좌표 부여는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지상기준점 측량 성과물을 이용하는 방법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3.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건축도면상의 외곽선과 수치지형도상의 동일한 외곽선을 이용하여 절대위치좌표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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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1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기초자료 전처리제1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제1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시설물조사제14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5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절대좌표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제17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제1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제1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제2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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