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2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메타데이터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축된 실내공간정보는 작업년도, 작업기관, 담당자, 구축사업명, 위치 정보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
메타데이터는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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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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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