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2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메타데이터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축된 실내공간정보는 작업년도, 작업기관, 담당자, 구축사업명, 위치 정보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
②메타데이터는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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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단순 3차원 모델링제1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제1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제2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제2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CityGML 편집 및 저장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메타데이터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제2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제2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26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2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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