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6조 (구축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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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내공간정보 구축항목은 별표 2의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분류체계"와 같이 주제에 따른 대분류, 용도에 따른 중분류, 구조에 따른 소분류로 분류하여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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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공간정보 구축항목은 별표 2의 "실내공간정보 레이어 분류체계"와 같이 주제에 따른 대분류, 용도에 따른 중분류, 구조에 따른 소분류로 분류하여 구축한다.
②구축항목은 작업기관의 활용계획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외 할 수 있다.
③구축항목 별로 실내공간정보 세밀도에 따른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1. LOD0의 경우 공간은 2차원 평면으로 시설물은 묘사하지 않는다.2. LOD1의 경우 공간은 3차원 공간으로 시설물은 2차원 점형으로 묘사한다.3. LOD2의 경우 공간은 바닥, 벽, 천장으로 구성된 3차원으로, 시설물은 실제 높이 값을 반영한 3차원 모델로 묘사하며 임의의 색 또는 가상의 이미지를 활용한 가시화 정보를 묘사한다.4. LOD3의 경우 공간은 바닥, 벽, 천장으로 구성된 3차원으로, 시설물은 실제 높이 값을 반영한 3차원 모델로 묘사하며 대상물을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한 가시화 정보를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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