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10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1. 구축대상을 관리하는 기관 및 관련 부서와 건축도면 자료 수집을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2. 수집자료는 건축도면 중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치수를 확인 가능한 전산화된 도면자료를 우선하여 수집한다.3. 수집된 건축도면 자료를 분석하여 구조물(바닥, 벽, 기둥 등) 정보와 시설물(편의, 안전, 이동 시설물) 정보, 대상시설의 수치, 면적 및 세부 항목들을 확인한다.4. 필요 시 건축도면 외 해당 시설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5. 건축도면이 전산화된 자료가 아닌 출력물 또는 종이형태의 자료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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