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3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과업지시 이행여부와 구축 데이터에 대한 최종 포맷으로 변환, 저장 등에 대한 정리와 점검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단계별 성과물 목록에 따라 각 성과물을 점검한다.2.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42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 기하, 속성 및 위치정확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3.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을 재수행하고 성과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