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3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과업지시 이행여부와 구축 데이터에 대한 최종 포맷으로 변환, 저장 등에 대한 정리와 점검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단계별 성과물 목록에 따라 각 성과물을 점검한다.2.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42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 기하, 속성 및 위치정확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3.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을 재수행하고 성과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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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정밀 3차원 모델링제19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촬영제20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텍스처 편집 및 매핑제21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CityGML 편집 및 저장제22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메타데이터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3조 ·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주요공정제25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계획수립제26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자료수집제27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현황조사제28조 ·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방법의 지상기준점 측량 및 현황측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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