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3조 (건축도면을 이용한 방법의 정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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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과업지시 이행여부와 구축 데이터에 대한 최종 포맷으로 변환, 저장 등에 대한 정리와 점검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단계별 성과물 목록에 따라 각 성과물을 점검한다.2.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42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 기하, 속성 및 위치정확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3.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을 재수행하고 성과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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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과업지시 이행여부와 구축 데이터에 대한 최종 포맷으로 변환, 저장 등에 대한 정리와 점검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단계별 성과물 목록에 따라 각 성과물을 점검한다.2.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42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 기하, 속성 및 위치정확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3.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을 재수행하고 성과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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